오늘은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후가 되면 지급되지만 어떠한 조건에서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수령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알아봅시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은 만 65세가 지나면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1. 가입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사람만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2. 소득
조기수령을 원하는 때에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QnA
Q. 조기수령연령
A.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상적인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빠르게 수령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지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현재 1961년생~1964년생은 만 63세부터 정상지급개시이며
1965년생~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일괄 만 65세 이후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출생 연도의 정상개시 해당 지급일에서 최대 5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1964년생은 만 63세가 되어야 정상개시이지만 5년 당겨 만 58세부터 수령가능합니다.
Q. 수령액
A. 정상 지급개시일에 수령액을 100%라고 본다면
조기수령의 기간이 1년 앞당겨질 때마다 6%, 월 0.5% 감액되며
최대 5년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3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Q. 조기수령지 급정지
A. 국민연금 조기수령 중 두 가지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는 일정 소득액을 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단, 정지된 국민연금을 재지급 신청하면 다시 금액은 재산정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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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상개시일보다 5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만큼 지금 국민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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