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되면 심신의 기능이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와
신청방법, 등급을 받고 난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총 5등급으로 다음과 같이 나눌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총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기위한 신청서 제출 - 방문조사 - 등급판정 - 판정심의로 나뉘며
각 단계별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서 제출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소득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만약 65세 미만에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65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 의사 소견서가 필수이며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만이 신청가능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가장 먼저 노인장기요양을 신청하는 어르신의 신분증과
신청을 하러가는 신청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②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후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바로가기 >>>
2. 방문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시간과 장소는 방문 전 협의 조정가능하며 직원이 방문을 통해
어르신의 거동의 불편한 정도와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 신체기능과 인지기능등을 조사합니다.
3. 등급판정
방문조사가 끝나면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의사소견서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단, 의사소견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고 발급의뢰를 요청받은 경우라면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의사소견서는 신청자가 다니던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발급하는지 알아보셔도 되고
위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4. 판정결과 통지
등급판정 결과서를 받고 나면 수급자 즉, 노인장기요양을 신청하신 분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하면 즉시 통보를 받게 되는데
통보받은 날부터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이용가능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단계는 빠르면 2주 , 늦어도 한 달 정도면 완료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1. 돌봄 혜택
주 6회 요양보호사님의 케어를 무료 혹은 20만 원 이내의 가격으로
평균 하루 3-4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1조로 목욕서비스 이용가능한데 무료 또는 1회 1만 원 이내로
집에서 받을 수도 있고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받으러 갈 수 도 있습니다.
다양한 어르신 유치원의 서비스를 이용가능하며
9시~5시까지 센터에서 돌봄 주간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설이용
병원 시설 이용 시 전동침대, 휠체어, 보행기, 요실금팬티, 이동변기 등의
다양한 의료기를 85% 이상 지원받아 저렴하게 이용가능합니다.
※자신의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혹은 주위에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니 이런 혜택을 그냥 두지 마시고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신청하시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이 노인요양장기등급이 있다면 가족요양보호도 가능하니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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