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
혼인관계증명서상에서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에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보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을 선택하여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약을 갱신한 경우라면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수도권인 경우 85㎡,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85 ㎡ 이하도 가능하며
호수가 구분 되어 전입신고가 가능한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가능합니다.
단, 여기에 더해 전세 임차보증금 수도권은 4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이어야 대출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 대출 한도
연 1.5% ~ 연 2.7%로 이용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의 경우 3억 원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2억 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기간
2년 동안 이용가능하며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가 다시 가능하며
이 경우 최장 2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부담 비용, 지급 방식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 50% 씩 부담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신청인계좌로 입금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점
우리은행을 이용하는 주 고객이라면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을 신청해 보세요.
국민은행을 이용하는 주 고객이라면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을 신청해 보세요.
대출 심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콜센터 1566-9009 또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외에도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 부산은행, 대구은행에서도
취급하는 상품이니 신혼부부전세대출을 자신의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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